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
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1~5등급 어르신
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
1. 노인장기요양인정서&표준장기이용계획서
(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) 사본 각 1부
2.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
3. 건강진단서(결핵, 전염성질환 유무)
4. 약물복용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
5. 주민등록등본 (입소어르신, 보호자)
원본 각 1부
6. 입소자, 보호자신분증
365일 공휴일, 일요일 운영
365일 상시운영
전화상담: 053-616-9090 / 010-6533-8675
내원 방문 : 방문 상담 가능